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은) 세 번 한 걸로 돼 있다"며 "아무리 제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목동에 있는 중학교에 딸을 진학시키기 위해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를 둘러싼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투기 목적은 절대 아니다"라며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돈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사놓고, 들어가서 살기 위한 목적이었고 지금까지 팔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다는 이 후보자의 기존 해명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 기록상 이 후보자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2년 4개월 동안 전기·수도 요금이 아예 나오지 않은 적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15억 원으로, 매입 당시보다 4배 가량 오른 점으로 미뤄 투기성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논리다.
이 후보자는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전적으로 (그 집에서) 산 건 아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살았다"며 "솔직히 말하면 (2년 4개월 동안 실제 거주한 날이) 그리 많은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가스비는 꽤 나왔다"며 "(전기·수도 요금이 나오지 않은 건) 처가 낮에 가서 그림을 그리면 약품 냄새가 엄청 난다. 그래서 잠은 자지 않고 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점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방통위 설치법 제 10조에 따르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해당 법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스카이라이프가 위촉한 시청자 위원회다.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구"라며 이 후보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시청자 위원회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고, 방송사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도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시청자 위원장직은 방송사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회사 이익에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KBS와 MBC 사장에 대한 임기 보장 여부와 관련,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방통위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