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경비와 수사, 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 외부의 위원과 조사관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에 설치될 진상조사위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에 나선다. 이때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당사자인 경찰 대신 민간위원을 2/3 이상 두기로 했다. 민간위원의 임명은 각 사안에 관련된 유족이나 대책위 등 시민단체와 협의한다. 조사관 역시 경찰이 아닌 민간 출신을 두기로 했다.
조사 대상과 관련해 박경서 위원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 건 외에도 "용산참사는 말할 것도 없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쌍용차파업과 밀양송전탑 반대시위,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시위 등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셌던 사안들이 조사 리스트에 올랐다.
진상조사위는 이들 사건 조사결과를 토대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인권정책 등 제도개선을 경찰에 권고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진상조사위의 결정을 존중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 청장은 책임규명과 처벌 부분에 대해 "조사 과정 중에 경찰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나온다면 고발절차를 통해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면서 소멸시효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진상조사위의 방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개선안'으로 이름 붙은 경찰개혁위의 이 권고안은 경찰의 인권개혁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박 위원장은 "진상조사위가 8월 말까지는 설치될 것으로 본다"면서 "경찰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한 정치세력 등의 잘못까지도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선진국형 경찰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찰개혁위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내사 기획수사 일몰제 도입 등을 함께 경찰에 권고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경찰의 잘못된 수사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획기적인 인권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청장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 하에 경찰개혁위의 모든 권고사하를 수용할 뿐 아니라, 추가로 발굴해 제시하는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향적 자세로 수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