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헬기는 엔진·기체·탑재장비 등 곳곳에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기체 내부에 빗물이 새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6일 "지난해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수리온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이 결빙 성능과 낙뢰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엔진형식 인증을 거치지 않아 비행 안정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처럼 수리온 헬기가 결빙문제와 관련해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지난해 12월 전력화 재개 결정을 내린 장명진 방사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팀장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장 청장에 대해 "결빙성능은 비행안전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제3대로 검토하지 3않은 채 전력화 재개를 결정하고 부하직원의 부당행위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정무직 공무원은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어 주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과 팀장 A씨에 대해서는 강등하라고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수리온의 결빙환경 운용능력이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를 중단할 것을 방사청에 요청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는 방사청장과 협의해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은 2006년 6월부터 6년간 1조2천950억여원을 투입해 2012년 7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아 개발이 완료됐으며 2012년 말부터 육군이 60여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하지만 2015년 1월과 2월에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되는 현상으로 비상착륙한 적이 있으며 2015년 12월에는 수리온 4호기가 같은 현상으로 추락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14년 8월에는 수리온 16호기가 프로펠러와 동체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파손돼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가 났고 지난 5월말에는 헬기 8대의 동체 프레임에서 균열이 발견돼 20일간 모든 헬기의 운항이 중단된 적도 있다.
감사원은 2015년에 발생한 수리온 헬기 비상착륙 2회·추락 1회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헬기의 '결빙현상'에 관한 안전성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 체계결빙 안전성을 확인하고 수리온 헬기를 전력화했어야 한다"며 "2009년 1월 개발기간이 3년이 남아 비행시험을 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방사청은 사업일정을 이유로 시험비행을 미뤘고, 결빙 관련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해외시설에서 수행하는 조건으로 2012년 7월 적합판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행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감항인증'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수리온 감항인증 기준은 엔진형식인증 등을 누락했고, 71개 필수장비에 낙뢰보호기능이 장착돼야 하는데 21개 장비만 기준을 충족한 점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방사청에 수리온의 엔진형식인증 추가와 낙뢰보호기능 보완, 수리온 파생형 헬기의 비행안전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에서는 육군의 수리온 사고예방 노력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리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테크윈이 수리온의 엔진문제를 육군군수사령부와 육군항공학교에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같은해 12월 수리온 4호기가 엔진문제로 추락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엔진결함이 발견된 수리온을 계속 운항하는 등 안전조치를 태만히 한 육군항공학교장과 항공교 정비업무 총괄자 등 2명과 육군군수사령부의 수리온 엔진결함 후속조치 업무 담당 과장 등 총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기체, 엔진문제와 관련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방사청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