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삼성 경영권 승계 개입 정황' 문건 발견"

"靑민정수석실 공간 재배치 중 발견…대통령지정기록물 아닌 것으로 판단"

박근혜 정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하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박근혜 정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이 공개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정수석실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식실의 300종의 문건을 발견했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문건은 전체 300종 가운데 일부로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 포함됐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 자료에는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가 스크랩 된 '국민연금의결권 관련 조사' 제목의 문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 있었다.

박 대변인은 "자료 중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이 메모돼 있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 등의 메모도 적혀 있었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 중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메모로 추정되는 자료.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있다.

박 대변인은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다.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며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발견해 공개한 자료들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일했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개된 자료 관련 이슈들이 이들 시기에 다뤄졌기 때문이다.

김 전 민정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우 전 민정수석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일했다. 우 전 민정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일했다.

김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8월 간암으로 숨졌고, 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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