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가락 아파서" 재판 지연 꼼수?
- 이재용 증언거부, 사실상 괘씸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요즘 다리 안 좋으시다면서요?
◆ 손수호> 제가 오른쪽 발에 족저근막염으로 추정되는 질병이 생겨서 너무 아파서. 오른쪽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방송하러?
◆ 손수호> 어떻게든 와야죠.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오던데.
◆ 손수호> 심지어 저는 발가락 두 개 아픈데 박근혜 대통령은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아프다고 해서 재판에 안 나갔는데 발가락이 아파도 재판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게 왼쪽이 안 아프고 오른쪽이 아프셔서 오신 겁니다. (웃음)
◆ 손수호> 너무 지금 편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 노영희> 왼쪽이 아프셔야 되는데.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는 지금 두 개나 아픈데도 왔어요, 휠체어 안 타고.
◆ 손수호> 많이 아파요.
◇ 김현정> 많이 아픈데도 왔는데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빠졌다면서요. 재판을 연이어서?
◆ 노영희> 그러니까 구치소의 치료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주말에도 치료받았을 테고 월요일에도 치료받았을 텐데 아직도 안 나으신 거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쓰입니다.
◇ 김현정> 애초에 다치기는 어떻게 다치셨답니까?
◆ 노영희>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치소 관계자에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대답은 안 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문을 발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있던데.
◆ 손수호>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 말했죠. “원래 아팠다.” 원래 좋지 않았는데 구치소 내에서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서 발이 아파서 이틀째 재판에 안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저는 법조인 두 분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까, 법적으로?
◆ 노영희>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사실 피고인들이 형사재판 많이 받는데 정말 수술하고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목발 짚고도 나오시고.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노영희> 다 나와서 재판받습니다.
◇ 김현정> 저도 지금 아파서, 그것도 발가락 아파서 못 나온다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 노영희> 그것도 아픈, 정말로 다친 그날은 제대로 재판을 받고 들어갔었는데 쉬다가 나오라고 하니까 못 나온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간에 구치소 환경이 안 좋아서 더 아프게 된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때요, 법적으로는?
◆ 손수호>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경미한 사건, 경미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에 ‘출석권’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아예 재판을 열지 못한다’는 규정이 276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했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인치를 할 수 있어요, 교도관이 데려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277조의 2에 있고요. 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질병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271조 규정이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내에서 의료진료를 받았다 하잖아요. 혹시 그 진단서가 있을 텐데 소견서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돼서 재판부에 제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김현정> 이게 재판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니냐는 문자가 많이 와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꼼수라고는 안 보세요, 노 변호사님은.
◆ 노영희>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하긴 아픈 상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출석은 했어요. 출석은 했는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뭘 물어도 다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건 이래도 되는 겁니까?
◆ 노영희> 그런데 이건 정말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같은 거 안 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증인도 본인들의 유죄와 관련돼서 불리하게 될 증언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부할 수 있는 그 사유들이냐. 증언 혹은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거부해야만 하는 그런 질문들이냐, 예를 들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공동 피고인으로 같이 기소가 된 재판의 경우에는 다른 피고인을 내 피고인 사건에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피고인들이 전부 다 증언을 거부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식이라면.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삼성 관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사안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그러시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절차적으로 조금 협조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이렇게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언을 거부합니다' 싹 다 이런 경우 보셨어요?
◆ 손수호> 아니요. 못 봤는데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방어권을 행사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 김현정>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못하는 겁니까?
◆ 손수호>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일단 증언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 김현정> 그 얘기가 아니라, '증언을 거부합니다'라고 거부권 행사해도 되도록 돼 있지만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 손수호> 그런데 모두가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 김현정>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재판정에서.
◆ 손수호> 그럼요. 판사, 검사 다 있고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집중되는 상황에서 ‘저는 증언거부권이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죠.
◇ 김현정> 사실상 괘씸죄에 걸릴 수 있는 거죠.
◆ 노영희> 아니, 그러니까 증언거부권이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게 모두 전부 다 자기의 죄와 관련해서 불리하니까 대답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중에 이제 특정 몇 개들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 많죠.
◇ 김현정> 참 이거 국정농단 재판 시원하게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래서 걸리고 저래서 걸리고 어느 세월에 재판하나 싶습니다. 재판과 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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