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프로야구 심판 금전수수 및 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해 KBO에 대한 검찰 고발과 회계 감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 최초 보도한 기사를 통해 전직 최 모 심판과 두산 베어스 최고위 인사의 2013년 금전 거래 사실이 알려졌다. 금전 거래의 당사자로 확인된 김승영 전 두산 야구단 대표이사는 당일 오후 승부조작이 아닌 개인적인 관계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사과한 뒤 구단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승영 전 구단 대표이사는 2013년 플레이오프 1차전을 하루 앞두고 최 모 심판에게 돈을 빌려줬고 며칠이 지나 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지만 그때는 거절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관계 그리고 돈을 빌려준 시기 때문에 혹시 승부조작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게 번졌다.
앞서 김승영 전 구단 대표이사는 KBO 상벌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 3월이었다. KBO는 자체 조사 때 두산이 금전 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사실을 확인했고 대가성이 없어 승부조작과는 무관하다는 자체 결론을 내려 비공개 경고 조치로 상황을 매듭지었다.
문체부는 KBO가 금전 거래 파문을 의도적으로 축소 혹은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가 KBO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크게 5가지다.
전직 최 모 심판이 두산, 넥센 구단 외 여러 구단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점, 2016년 8월 두산과의 금전 거래를 확인하고도 최 모 심판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 하에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항을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문체부는 KBO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KBO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문체부는 국고지원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KBO 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 고발과 보조금 삭감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단 관계자와 심판 사이의 금전 거래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O가 이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했고 엄중 경고라는 비교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KBO의 안일한 초기 대응이 화를 키운 셈이다.
정부가 프로스포츠 단체의 업무와 관련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KBO 측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