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거의 그렇게(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2일은 일요일과 개천절 사이에 끼어있는 월요일이다. 이어 추석 연휴(3~5일)는 각각 화·수·목요일이고, 금요일(6일)은 개천절과 추석 연휴가 겹친 탓에 대체공휴일인데다 그 다음주 월요일(9일)은 한글날이다.
따라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9월 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 월요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민간까지는 강제할 수 없고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는 것"이라면서도 "공공부문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민간도 많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수진작을 위해 공유일과 공휴일 사이에 있는 이른바 '샌드위치 데이'마다 임시공휴일 선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계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의견을 전달하면 인사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확정된다.
올해 초에는 5월 임시공휴일 가능성이 유력했다. 5월 첫째주에는 1일 노동절,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로 각각 월, 수, 금요일이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2일(화요일)과 4일(목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불가능해 5월 황금연휴는 불발로 그쳤었다.
이 외에도 앞서 정부는 재작년 8월 14일, 지난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