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된다] 운전 경력 모아서 車보험료 아끼는 방법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가입(운전) 경력인정제도'

(사진=자료사진)
직장인 김모(30)씨는 최근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군 운전병으로 운전했던 경력 1년 6개월과, 유학 시절 해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8개월이 떠올랐다.


김씨는 1년이 안되는 해외 보험가입 경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보험회사에 군 운전경력 인정만 신청해 보험료를 낮추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친구 이모(30)씨가 "2가지 이상의 운전 경력을 합쳐 2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으면 1년일 때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낮출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후회했다.

김씨는 왜 과거의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걸까? 또 나중에라도 유학 시절 운전 경력을 인정 받아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까?

답은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 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 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이후 매년 그 비율을 낮춰 3년이 경과하며 할증된 할증된 요금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 운전병 등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받아서 할증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이 제도가 가입경력인정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최대 3년 인정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 경력 5가지는 ①군 운전병 복무 ②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③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④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⑤가족 등의 자동차 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 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

A보험사의 경우 소나타 중고차 6년을 가진 30세 운전자의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경력이 없을 때는 보험료 127만 466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운전 경력이 3년 인정되면 88만 4천원만 내면 된다. 약 30%, 39만원이나 아낄 수 있다.

또 두 가지의 운전 경력이 있을 땐 이를 합쳐서 적용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운전 경력을 합쳐서 2년을 인정 받으면 1년일 때 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아낄 수 있다.

이같은 운전 경력 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할 때 경력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 운전 경력 인정은 보험을 가입할 때 깜빡 까먹었어도 보험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 경력을 인정 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도 있다.

가령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사람이 자동차보험 가입시 군 운전병 복무 경력 2년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과납보험료 1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한참 뒤 해외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누락된 사실을 인정 받은 사람도 과납보험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됐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서 '잠자는 내 돈 찾기'->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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