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시민단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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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전을 즉시 중단시켜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3일 '월성 1호기 가동 즉시 중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에 대한 우려엔 수긍이 가지만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등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가 아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핵없는사회공동행동은 이어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이 다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을 허가하면서 2015년 2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소송원고단은 '수명연장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년 10개월 만인 올해 2월 1심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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