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미배치 원칙…백남기 농민 사망은 "운용 잘못 없어"

이철성 경찰청장. 자료사진
이철성 경찰청장이 집회시위에 안전관리 위주로 대응하겠다며 살수차 미배치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당시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청장은 3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달 30일 열린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집회가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집회 규모와 성격, 신고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폭력적으로 집회 분위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차벽을 없애고 살수차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집회 당일 경찰은 현장에 차벽과 살수차를 미배치하고 평소보다 줄어든 6,000명의 경력을 동원해 교통관리 위주로 현장 대응에 나섰다. 또 동원된 경력은 집회현장과 떨어진 이면도로 기동버스 안에 대기하도록 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 청장은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에 따른 관리 기조 역시 동일한 만큼 청와대 분수대까지는 1인 시위를 허용하겠지만, 청와대 앞길의 경우 집시법 외에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금지하기로 경호실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해와 같은 규모(1억9700만원)로 살수차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거리 측정기, 모니터를 크게 해 현장을 정확히 보고 물이 튀었을 때 시야를 닦을 수 있는 장치 등을 위한 것"이라며 장비의 안전성 보강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렸던 경찰 살수차의 당시 안전 장치와 운영요원의 숙련도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청문감사보고서에는 집회 당시 쓰인 살수차가 노후화로 규정에 맞는 수압 조정이 불가능한 정황이 담겨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는 "보고서의 특정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당시 살수차가 내부 지침에 맞게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2015년 5월 수압이 3000rpm(분당 펌프 회전수)이 넘어 수리를 의뢰했고 공업소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한 11월 이전인) 6월 16일에 수리했다"고 말했다.

살수차 운용 요원이 미숙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청장은 "한 요원은 35회 이상 현장 경험 있었고, 다른 요원도 현장 상황을 5차례 겪었는데 다만 살수 경험은 두 번째였다"며 "하지만 훈련과 교육은 각각 36회, 28회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미배치 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때 최전선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운용 기준에 대해서도 "최고 수압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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