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는 지난 27일과 28일 각각 4차, 5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법정 시한인 29일 6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전날인 28일 5차회의까지도 사용자위원 측이 예상과 달리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식을 놓고 내부 의견조율을 마치지 못했다며 임금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초 '최저시급 1만원'을 골자로 한 임금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었던 노동자위원 측도 임금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측 위원들은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6차 회의에서 ▲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 ▲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차등적용) 구분여부 ▲ 최저임금 수준 등을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통상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의 중재와 함께 협상을 진행해온 전례에 비춰보면 6차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극히 낮다.
다만 이처럼 법정시한을 넘겨도 최저임금 논의는 계속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9일이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7월 16일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심의의결일을 살펴보면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 2010년 7월 3일 ▲ 2011년 7월 13일 ▲ 2012년 6월 30일 ▲ 2013년 7월 5일 ▲ 2014년 6월 27일 ▲ 2015년 7월 9일 ▲ 2016년 7월 15일 등으로 주로 7월 첫째주에 마무리되곤 했다.
한편 5차회의에서 회의내용 공개 수준을 확대하자는 노동자위원과 현행 공개방식이 적절하다는 사용자위원이 대립한 끝에 어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② 위원장이 최소 2회 이상 최저임금 논의경과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6차 전원회의 종료 후 어 위원장이 1차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