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이나 제한된 기술관련 인증에 한해서만 대학·연구기관 소유의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인증·납품용으로도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단 법정강제인증(KC 인증 등)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일정규모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전국의 대학·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9,400여 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천만 원(기본 3천만 원, 추가 2회 각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일 경남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연구장비를 신속히 이용하고 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인증·납품용으로 활용해 판로확대와 제품 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