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서 작살로 돌돔, 볼락 잡은 60대 적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조모(67)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조씨가 잡은 볼락과 돌돔. (사진=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조모(67)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귀포시 법환동 앞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볼락과 돌돔 등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 위반자가 증가할 수 있어 해안 순찰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니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투망과 호미, 외줄낚시, 외통발, 쪽대, 갈고리 등 수산자원관리법이 규정한 어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없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사진=자료사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