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업주들 잇따라 벌금형

대전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와 B(37) 씨, C(46) 씨에 대해 각 벌금 500~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9시쯤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서 속칭 '립카페'를 운영하며 손님으로 온 남성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9시 20분쯤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의 한 모텔에서 전단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약 10일간 하루 1~2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 역시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호텔에서 전단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약 4일 동안 하루 3~4차례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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