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수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자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했지만, 정작 해당 검찰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해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압수수색 들이닥친 뒤 2주 동안 눌러앉은 검찰 "
25일 검찰과 업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리베이트 의혹으로 지난 3월 14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아제약 본사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검찰은 최근 이 회사의 33억원대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내 관련자 7~8명을 구속하고, 회사 전현직 고위임원들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동아제약 수사 과정에서 '이례적'인 압수수색 방식이 논란을 불렀다. 검사와 수사관 40명이 몰려간 압수수색 당일 검찰은 회장실 옆 회의실을 '접수'했고, 주말을 빼곤 거의 매일같이 수사팀이 압수수색 장소로 '출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가 끝날 시각쯤이면 검찰은 '압수수색 중지 확인서'에 동의하라고 제약사에 요구했다. 그때마다 압수물이 쌓여가던 회장실 옆방은 봉인됐고, 다음날 압수수색과 회사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그곳에서 이어지기 일쑤였다.
검찰이 제약사를 떠난 건 그달 27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명목으로 검찰이 2주 동안 수사대상 기업에 사실상 상주했던 것이다. 대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보통 하루 안에 끝나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거나 "그런 전례 자체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한 차례 그 집행이 종료되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된다. 검찰이 같은 곳에서 같은 목적물에 대해 더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서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압수수색 유효기간이 2주라도, 유효기간이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할 뿐이다. 검찰이 '중지 동의'를 매번 요구했던 이유로 분석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2주간 머무른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한 것은 없다. 내려받는 전산자료 양이 많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뿐"이라며 "법에 따라 중단하고, 다운로드 받고 한 것"이라고 적절성 시비를 반박했다. 그러나 정확한 압수수색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이후 대검찰청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사를 둘러싼 잡음이 여러 경로로 전달됐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에서 경위 파악을 한 게 맞는 것으로 안다"며 "그게 대검의 기능 아니겠냐"고 말했다.
대검 측은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물론, 이번 수사가 지점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2015년 11월부터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방식 개혁 때마다 언급돼온 '외과수술식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대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 의견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산지검 동부지청측 해명은 달랐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검에서 우리 수사와 관련해 경위 파악을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대검과 일선이 이처럼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대검까지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대검이 조치를 취했더라도 '일선에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의 허술한 대응에 그친 셈이거나, 아무 조치없이 사안을 묵인·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