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명이 넘지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모임을 따고 갖지도 않고 있다.
왜 BBQ 가맹점 사장들은 침묵하는 것일까.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8년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지난 2005년 식용유에서 올리브유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판촉비 떠넘긴 의혹에 대해서 BBQ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만 했다.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을 동의를 제대로 맡지 않았을 뿐더러 품질이 떨어지는 전단 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8년 BBQ 본사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0년 종결됐다.
이에 수십명의 가맹점주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14년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다음해 2심 선고에서도 배상금액이 줄었지만, BBQ본사의 잘못은 계속 인정됐다. BBQ는 상고하지 않아 2심이 확정됐다.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될때까지 딱 10년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송을 주도한 10여명의 가맹점주들은 일방적으로 가맹점해지를 통보받는 등 '보복조치'를 당했다. 당시 법정소송에 나섰던 가맹점주 대다수가 BBQ 간판을 내린 것.
BBQ본사는 2008년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내용은 이랬다. "아래와 같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일을 통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관련 근거; 구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계약종료일 : 2008. O. 00., 3. 필요시 계약종료 전 60일 이전에 본사(또는 지역사업부 및 지역본부)로 방문하시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재차 계약종료일을 못박고 시설물, 비품, 집기 등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가맹점주들은 BBQ본사에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해지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위에 고발했다. 당시 가맹사업법은 가맹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때는 본사가 기간만료 90일 전에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당시 조사를 벌인 공정위 심사관들은 계약해지가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 해지에 대한 의사를 90일 전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2009년 열린 공정위 심판정에서는 이같은 결론이 뒤집혔다. 당시 심판정에 있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심사관들이 불공정행위라고 했는데 상임위원 한명이 다른쪽으로 몰고가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을 대신해 문제 해결에 나섰던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윤철환 국장은 "공정위 사무국에서는 문제 있다고 조사보고서를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무혐의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당시 BBQ본사는 공정위 출신의 전관인 구모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집행부로 일했던 박모씨는 "우선 BBQ본사는 모든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통보를 한 게 아니"라며 "전국BBQ가맹점협의회 회장, 총무, 부회장. 지역장 등 집단행동에 나선 사람들한테만 보냈다"고 말했다.
다른 전(前) 가맹점주였던 송모씨는 헌법소원을 냈지만, 공정위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헌재는 "(BBQ본사의) 통지는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통지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공정위와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이후 '을'의 목소리를 대변할 BBQ가맹점협의회는 사라졌다. 취재를 요청한 많은 가맹점주들은 "인터뷰 잘못하면 불이익만 받을 것"이라며 한사코 손사래를 친 것도 이런 이유와 닿아 있다.
박씨는 "당시 김태천 대표이사가 심판정에 왔을때 공정위 사람들이 일어서서 깍듯이 인사를 했다"며 "피심의인에게 공무원들이 저렇게 예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성토했다.
BBQ 경영진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관계에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유명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후보 시절 "공정위 퇴직자가 로펌과 기업에 많은데 후배와 조직을 사랑한다면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연락을 취하지 말아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 것은 공정위 내부 단속을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