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잔하던 아내 흉기 살해 50대 男 항소심도 징역 15년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고 핀잔을 주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다툼 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흉기를 들고 있는 자신에게 아내가 달려들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4시 30분쯤 영동군 영동읍 자신의 원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당시 61·여)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고 핀잔을 주자 말다툼을 벌이다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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