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다툼 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흉기를 들고 있는 자신에게 아내가 달려들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4시 30분쯤 영동군 영동읍 자신의 원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당시 61·여)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고 핀잔을 주자 말다툼을 벌이다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