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생협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는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무기계약직 직원 59명에게 호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무기계약직 직원은 정규직 일반직 7~9급 통합직급의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기본 월급은 12만 5천원 인상된다.
전국대학노조 관계자는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받게 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29일 비학생 조교 250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