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근로소득세 '0원'… 세제개편 시동 걸릴까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 보고서가 제시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비정상적인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따른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약 이행을 위한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다음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보고서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 본부장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7.9%로 크게 늘어났고, 2015년에도 면세자 비중은 46.5%로에 달해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총급여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87만 6천여명에 달했고, 연봉 1억대 고소득자인데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이들도 2600여명이나 됐다.

이처럼 면세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2013년 소득세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중산층 이하 노동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혜택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전 본부장은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 표준세액공제 축소 ▲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 본부장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면 표준세액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이 합리적"이라면서도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전 소득계층에 골고루 세 부담이 돌아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소득세율 구조를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자 축소방안은 근로소득자 중 누군가의 세 부담 증가를 전제로 달성 가능하다"며 "세 가지 대안은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책 목표에 따라 면세자 축소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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