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종합휴양업 처분 가능…규제 대폭 개선

제주도, 관광업체와 감귤농가 등에 대한 규제 21건 개선

제주도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제주에서 종합휴양업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노지 온주밀감의 크기 기준이 완화되는 등 관광업체와 감귤 농가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개선됐다.


제주도는 최근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과 감귤 농가의 운영 편의를 위한 8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9건의 규제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제 4건은 폐지되는 등 모두 21건의 규제가 개선돼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종합휴양업의 시설은 다른 사람에게 경영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종합휴양업은 숙박과 유원 시설, 민속촌, 박물관 등을 함께 갖춘 시설로, 지금까지는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경영케 하는 것이 금지됐다.

관광사업 등록과 설비 기준 등도 완화돼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객실 밖에 취사시설을 갖추면 총 객실의 30% 이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일반유원시설업은 유기기구 1종 이상만 갖추면 방송시설이나 휴식시설 등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

관광음식점의 조리사 경력 기준 3년은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만 2년으로 완화했다.

반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된다.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유원시설업자는 소화기 설치와 피난안내도 부착, 피난 방법 고지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여행업자는 기획여행 광고 시 여행목적지의 경보단계를 꼭 기재해야 하고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는 약관에 대표기구 구성과 운영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감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돼 감귤 유통의 편의를 위한 소포장 출하가 확대되고 노지 온주밀감의 크기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시장유통요건에 따라 포장재 규격 거래 단위를 다르게 할 수 있고,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인 온주밀감은 상품 크기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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