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도 "사회적 위화감 심화돼…자사고·외고 폐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외국어고등학교(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자사고 폐지를 포함한 92개 의제를 문재인 정부에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미리 배포한 정책제안 자료집에서 "일반고와 자율고, 특목고 간의 수직적 고교 서열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성행과 일부의 특권의식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도 1995년 5·31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우리 교육 정책에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다양화와 자율화를 표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 의존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14~2015년 27개 자사고와 특목고를 평가해 이 가운데 8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켰고 2개 학교는 재지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교체제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일부의 부실한 자사고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나친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 교육시스템 혹은 '국가'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혁신교육은) 미완성의 것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고교·대학 체제 관련 법령 제·개정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 방안도 정책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8일 세화여고, 경문고, 장훈고(이상 자사고)와 영훈국제중, 서울외고 재지정 여부를 공개하면서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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