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귀농·귀촌 보조금으로 자신의 집을 고친 혐의(사기)로 고창군 소속 과장 A(58)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귀농·귀촌 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아 아내 명의로 된 집을 수리해 2년간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손을 댄 보조금은 ‘귀농인의집’ 정책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는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감찰에 나선 전라북도는 지난 4월 A 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문제가 커지자 A 씨는 뒤늦게 보조금 100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