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단계적으로 도입

막대한 국가 예산 투입 때문에 구체적 방안은 미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실시한 브리핑을 통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통해 수사단계부터 고문, 자백 강요 등 인권 침해 행위와 불법 수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를 확대 개편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인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존 국선 변호인 제도는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등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등 불법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은 국선 변호인이 수사 과정을 모르고 변론을 하게 됨으로써 하자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바탕으로 변론을 하거나 자백을 권유하는 등 국선 변호인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되는 등 폐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Public Defender)는 미국에서 1964년에 형사사법법에 의해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 또는 게약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무자력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 변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국정기획위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올해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2018년 입법을 마무리해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예산 조달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판단계에 들어갔을 때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도 문제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정착이 되면 국선 변호인 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면서 "다만, 단계적 시행이라는 표현을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미국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와 국선변호인제도가 10~20배 정도의 예산 차이가 난다"면서 "범위가 어디까지 될 지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도입되는 데는 검토할 여지가 많이 있고, 국선 변호인 제도와 형사공공 변호인 제도 혼용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선 변호인 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450억 정도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확정적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떤 자격요건의 피의자까지 도입할 지는 향후 검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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