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등 40개 과열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LTV·DTI ▲전매제한기간 규제 ▲재건축 규제 등을 강화한다.
이번 조정 대상지역들은 주택가격이나 청약경쟁률 등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역 가운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육박하는 곳들로 선정됐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입주물량이 증가될 조짐 속에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는 이번 대응방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정부가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 대출까지 똑같이 LTV·DTI를 강화(LTV 70→60% DTI 60→50%)하기로 해 제2금융권의 경우 2012년 투기지역 해제 이후 사상 가장 강력한 LTV·DTI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처럼 전체 금융업권에 똑같은 LTV·DTI를 적용함으로서 정부는 2014년 LTV·DTI 조정 직후 비교적 규제가 완화됐던 은행권에 대출이 몰렸던 '풍선효과'의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도입해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에 대해 앞서 지난 1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DTI까지 적용하면서 여신심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 셈이다.
다만 서민·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 LTV·DTI 규제비율을 유지해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구조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DTI를 60% 수준으로 10%p 상향적용하고, 정책모기지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의 경우 당장 관련 대책이 발표된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다만 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이미 분양계약을 하였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반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수 제한 규제는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9~10월 쯤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올 하반기부터 신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에 규제를 적용한다.
대신 통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6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을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기존 규정만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된 재건축 규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친적으로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라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하고,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도 반영돼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거전용면적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했던 조합원이라면 59㎡ 면적의 주택 1채와 91㎡ 면적 한 채 등 총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