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동거녀 낙태 교사 30대 유부남 징역형 선고

(사진=자료사진)
법원이 불륜관계의 애인이 임신하자 낙태 권유한 30대 유부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낙태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 불륜관계 끝에 임신하게 되자 낙태를 교사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B 씨가 자살하기에 이르러 낙태교사 범행을 둘러싼 정상이 좋지 않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B 씨가 결국은 스스로 판단해 낙태시술을 받은 점을 고려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부남인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B 씨와 동거하던 중 같은해 10월 B 씨가 임신사실을 알게됐다.

A 씨는 "아내가 이혼을 안해줘서 아이를 낳으면 호적에도 못올리니 낙태하는 것이 좋겠다"며 B 씨의 낙태를 교사한 혐의이다.

B 씨는 A 씨의 말을 듣고 아이를 낙태할 마음을 먹고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한 낙태시술을 받았다.

이후 A 씨가 불륜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정신적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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