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낙태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 불륜관계 끝에 임신하게 되자 낙태를 교사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B 씨가 자살하기에 이르러 낙태교사 범행을 둘러싼 정상이 좋지 않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B 씨가 결국은 스스로 판단해 낙태시술을 받은 점을 고려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부남인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B 씨와 동거하던 중 같은해 10월 B 씨가 임신사실을 알게됐다.
A 씨는 "아내가 이혼을 안해줘서 아이를 낳으면 호적에도 못올리니 낙태하는 것이 좋겠다"며 B 씨의 낙태를 교사한 혐의이다.
B 씨는 A 씨의 말을 듣고 아이를 낙태할 마음을 먹고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한 낙태시술을 받았다.
이후 A 씨가 불륜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정신적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