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9개월 김영란법 '잘된 일 68%'

'상한선 높여야' 52% vs '현재가 적당' 41%…의견 팽팽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9개월을 맞은 가운데 잘된 일이라는 평가가 68%로 높게 나타났다.

9일 한국갤럽이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된 일'이라는 대답 68%,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 18%로 나타났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0월 초 조사 결과와 ('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 비슷한 수준이다.

김영란법 시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부정부패/비리 억제(26%) ▲부정청탁 억제(17%) ▲뇌물/뒷돈/촌지/고가 선물 억제(14%) ▲공정성 강화/투명해짐(7%) ▲법 취지 공감/당연한 조치(6%) ▲청렴/검소해짐(6%) ▲비용 부담 감소(4%) ▲학교 방문 편해짐'(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영란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30%)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20%) ▲삭막함/인간적 관계, 감사 인사 등 필요(13%) ▲규제 적용 범위가 넓다(12%)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9%) ▲과도한 규제(7%) 등을 지적했다.

김영란법 식사와 선물 상한액을 3·5만원에서 5·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반이 팽팽했다.

52%는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나 '부정청탁,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는 입장도 41%로 적지 않았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고 응답률은 21%(총 통화 4,869명 중 1,011명 응답 완료)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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