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8일 민주노총 본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부문의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를 상대로 "'노정교섭 정례화'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에 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을 시 일자리 위원회 참여를 재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우려는 일자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방식 때문이다. 30명의 일자리 위원 가운데 노동계 위원은 단 3명, 정부가 임명하는 민간전문가 9명 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사실상 정부가 판세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자칫 정부의 입장이 친기업, 친재벌로 기운 채 노동계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일자리위에서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반면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면서 한 발 늦췄다.
앞서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자신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이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한 바 있다.
이후 올해 들어 열린 최저임금위 1·2차 전원회의에도 노동자위원 전원이 불참해왔다.
하지만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노총도 지난달 말 내부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 복귀를 결정하면서 최저임금위 정상화 움직임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터였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위원들이 지난 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탈퇴할 당시 제시했던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핵심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포함 등 최저임금법 개정 ▲정부 측 공익위원 임명 시 노동계와 협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복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들은 다음 주 안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만나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한 뒤 양대노총 공조의 원칙으로 한국노총과 협의해 복귀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