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에 관련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 "제게 괴로운 역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염원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는 판사생활 동안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당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복무 중이던 법무관이었다"며 "법무관으로서 당시 네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 분들의 유족 계시는데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당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면서 "재심 판결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 행위로서 '무죄'라는 판결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80년 5.18 당시 시민군 7명을 태우고 운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운전사 배모 씨에 배석판사로 참여해 사형을 선고했다.
또 시민군에 참가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계엄군의 가혹 진압을 알린 마을 이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전쟁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에게만 맡길 수 없듯이, 헌법은 너무 중요해서 헌법재판소에만 맡길 수 없다"면서 "헌재 소장 소임이 허락된다면 헌법수호란 본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