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 부모-자녀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직원들이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는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SK텔레콤은 해당 제도 도입으로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육아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상당수 여성 직원들이 퇴직을 고민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여성 경력단절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SK텔레콤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임신기 단축 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며 건강한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단축 근무를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에 이를 의무화 해 여성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직원 출산 축하금도 첫째·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30만원·50만원·100만원에서 50만원·1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해 재정적 지원도 강화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평소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低출산·여성 경력 단절 등 사회적 이슈에도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직원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강조해 왔다.
박 사장은 지난 3월에도 사내 어린이집 정원을 70명에서 120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또, SK텔레콤은 불임 및 난임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난임 휴직제도∙육아휴직 2년 사용 등 임신 ∙ 육아로 인해 여성 직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H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 신상규 HR실장은 "이번 HR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이 보다 유연하게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양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