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 가격 인상 담합에 대한 부당공동행위를 신고한 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향후 법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 촉구'할 계획을 덧붙였지만 참여연대는 이런
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가격 인상 담합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들 기업은 좌석별 가격차등제라는 명분으로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을 프리미엄으로 지정하고 관객이 많은 요일과 시간대의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고 '좌석별 가격차등제'가 실질적인 가격 인상임을 지적했다.
멀티플렉스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거를 근거로, 티켓 가격을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반박을 펼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매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멀티플렉스는 소비자 선택권, 영화관 환경 개선한다고 포장하며 티켓가격을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가격 인상을 강행한 것은 3사가 담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행한 좌석별 차등제를 없애고, 티켓가격과 폭리를 취하는 팝콘 등 스낵가격을 인하해 관객에게 필요한 영화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새롭게 개편될 공정위가 '대기업 감시'라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새로운 공정위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당사자, 소비자들이 공정위를 '불공정거래위원회'라 부르는 이유를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면서 "공정위 역할은 대기업이 상시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일상화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마땅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런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 입장 전문.
공정위는 멀티플렉스3사 티켓가격 담합 철저히 조사해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티켓가격 인상 담합에 무혐의 처분한 공정위
영화관은 소비자에 불이익주는 가격차등제 폐지하고 스낵가격 폭리 없애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월 3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 가격 인상 담합에 대한 부당공동행위를 신고 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향후 법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촉구'할 계획을 덧붙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가격 인상 담합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는 좌석별 가격차등제라는 명분으로 2016년 3월부터 1~2개월 사이 영화관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해,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을 프리미엄으로 지정하고 관객이 많은 요일과 시간대의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사의 담합으로 보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티켓 가격의 부당 결정 또는 변경 행위에 대해 2016년 8월 공정위에 신고했고, 9개월만에 공정위는 회신을 보내왔다(붙임자료1·2 공정위 처리 결과).
3.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행위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공동행위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부당공동행위 심사기준에서도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이와 같은 추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위는 당연하듯이 기업 담합을 인정한 실례가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담합은 기업과 사업자들이 가격, 거래조건 등을 부당한 방식으로 결정해 시장경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로, 그동안 LPG, 밀가루, 휘발유, 보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나 필수품목으로 확대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의 담합 수법도 변하며 기업들이 담합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구두 합의를 하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시 기업의 내부자 신고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담합인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앞으로도 공정위가 기업 담합을 인정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담합 조사 결과와 같이 "향후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촉구' 할" 거라면 애초 면밀하게 조사했어야 했다.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만큼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담합 등의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사전 관리감독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4.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라는 3대 체인 영화관의 매출점유율 2016년 97.1% 2016년 한국영화산업결산 보고서로 해마다 증가한다. 극장수와 스크린 수도 늘어나고, 멀티플렉스의 관객점유율도 98%로 높다. 매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멀티플렉스가 소비자 선택권, 영화관 환경 개선한다고 포장하며 티켓가격을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가격 인상을 강행한 것은 3사가 담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행한 좌석별 차등제를 없애고, 티켓가격과 폭리를 취하는 팝콘 등 스낵가격을 인하해 관객에게 필요한 영화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5.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영화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신고한 여러 사건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붙임자료3). 위 담합 사건과 같이 신고한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변경한 행위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곧 역할을 이어갈 새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위 직원들은 공정위를 경험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당사자, 소비자들이 공정위를 '불공정거래위원회'라 부르는 이유를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공정위 역할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과 같이 대기업이 상시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일상화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마땅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런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 역할을 못하거나 안한다면, 공정위 존재 이유는 없다. 공정위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티켓가격 인상 담합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한 불법행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분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티켓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위 처리 결과(2017. 5. 31)
2. 티켓, 스낵 가격 등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2016.10.07.)
3. 참여연대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 및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