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정규직 울리는 경찰병원…정규직은 가족도 '혜택'

"민간인도 받는 혜택, 정규직 아니라고 없어…" 인권위에 진정

(사진=자료사진)
국립경찰병원이 경찰소방공무원은 물론 은퇴경찰, 경찰가족과 같은 민간인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정작 현장에서 뛰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배제하고 있다. 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들은 경찰병원 이용 차별에 항의하며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 경찰 가족도 혜택… 현장서 뛰는 '무기계약직'은 못 받아?

현행 경찰병원 수가규칙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 등은 진료비 감액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고 입원비 또한 절반상당 보장받는다. MRI와 초음파검사 진료 시에도 비용감면을 받는다. 가족의 경우도 진료비 30%감면, CT‧MRI 감면혜택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무기계약직‧기간제 경찰직원은 이러한 복지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청과 각급 경찰서에서 경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들로 구성된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이경민 위원장)이 "경찰병원이 무기계약, 기간제 직원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배경이다.


(사진=경찰청 공무직 노동조합 제공)
◇ 단체협약도 무시…"같은 공무수행에도 정규직 아니라고 차별"

실제 이들은 경찰청 소속으로 고용돼 전국에서 2030명이 근무하며 각종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회계결산은 물론 자료관리, 종합민원업무와 함께 과태료 부과도 수행한다.

방범활동부터 경범죄 즉결심판, 면허취소 같은 행정심판 역시 이들의 업무다. 과학수사센터 소속 무기계약직들은 지문‧족문 판독 등 감정 업무를 하기도 한다. 사실상 수사를 제외한 경찰 내 모든 부서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주로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나 감정노동 등 경찰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명, 환청,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병원 문제는 경찰청이 단체협약을 통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경찰과 노조는 지난 2013년 '경찰청은 직장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이용에 있어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 없이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복지 후생의 균등한 보장을 협약문에 담은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열악한 임금과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건강이라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예방 및 치료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병원 측은 "무기계약직과 같은 직원들에 대해선 현재 혜택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인권위로부터 통보받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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