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이것을 위장전입으로 볼 것이냐(말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위반이나 도덕적 결함이 심각하다고 볼때 그런 딱지(위장전입)를 붙이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렇지만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사를 하려고 할 때 시점이 맞지 않거나 유학이나 해외로 나갈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과거에는 그런 행정절차가 미비했던 것 같다"며 "해외 연수나 유학을 가면서 우편물 수령을 위해 어디엔가 주소를 두는 것도 3개월인가가 지나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자는 선거 다음날 바로 발표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의 검증을 했다"며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듯 저희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리 후보자는 시급을 다투는 인사이고 (위장전입 확인 등은) 본인 동의 절차를 밟아야 진행이 가능하다"며 "이 후보자는 오랫동안 공직활동을 해왔고 사전에 꼼꼼한 인터뷰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