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 상태로 주택 침입…80대 노인 마구 때린 50대

(사진=자료사진)
대낮에 술에 취해 대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가 8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전 10시 45분쯤 술에 취해 대전시 중구 유천동 B(81) 씨의 집에 들어가 작은방 안에서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고 항의하는 B 씨를 마구 때려 전치 8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며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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