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전 10시 45분쯤 술에 취해 대전시 중구 유천동 B(81) 씨의 집에 들어가 작은방 안에서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고 항의하는 B 씨를 마구 때려 전치 8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며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