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세워 대포통장 대여·알선…무더기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을 개설·대여 및 알선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35)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23개를 설립해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대포통장 175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포통장 175개를 3,397억 원 규모의 중국발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 각종 사이버 공간의 불법 운영자에게 대여, 알선해 7,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특히 A씨는 신용 불량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인터넷에 신용 저리 대출을 광고한 뒤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생성해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통장만 빼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개인 통장의 대여, 매매, 양도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인터넷 대출', '고액알바' 등 모두 불법행위와 관련돼 있다"라며 "신용불량이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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