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신용회복위, 저소득 체납자 지원 협약

김상초 신용회복위원회 순천지부장(왼쪽)과 이경우 여수시 기획재정국장이 업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여수시 제공)
여수시와 신용회복위원회 순천지부가 15일 여수시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여수시는 체납자에게 금융채무 조정과 개인회생, 파산, 소액 대출 등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체납자가 제출한 분납 계획서를 신용회복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게 된다.

여수시는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의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와 협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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