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필요"vs 현대차 "무상수리로 충분"

국토부 이번주중 강제리콜 최종 결정… 불복시 소송 불가피

(사진=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리콜를 놓고 청문회가 8일 열려 정부와 현대차가 공방을 벌였다. 청문조사를 토대로 이번주중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현대․기아차의 결함과 관련해,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8일 오후 국토교통부에서 현대차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은 정부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측은 제작결함위원회의 객관적인 조사근거를 토대로 자발적 리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청문당사자인 현대차에서는 5건의 사안별로 가 진행됐다거나 무상수리가 필요하다는 등 리콜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3∼24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를 열어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청문에서 국토부는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의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며 리콜을 결정했으나 현대차는 시동이 꺼지더라도 저속 상태여서 안전에 별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모하비의 허브너트가 풀리면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수 있고, 아반떼·i30의 진공파이프가 손상되면 제동 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R-엔진 연료호스가 파손되면 기름이 새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충돌 등 극단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에 연료 누유 문제는 늘 리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R-엔진 연료호스 문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 이 역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대차는 설계결함이 아니라 공정상 품질불량이라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2시에 시작해 4시에 종료됐으며 12개 차종 25만대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회 주재자의 의견서를 검토해 이번 주중 강제 리콜 여부를 최종 판단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해 마련됐다.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의 리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 주재는 외부 자동차 전문가인 홍익대 한병기 초빙교수가 맡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국토부 측 10여명과 현대·기아차 소속 품질·법무팀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홍 교수는 자동차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국토부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청문회는 예상보다 빨리 2시간 만에 끝났는데 청문회 주재자가 현대·기아차에 제작결함심사위에서 내놓았던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주장만 하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리콜 불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가 끝남에 따라 주재자는 현대·기아차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보여주고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때 주재자가 각각 5건에 대해 강제리콜이 필요한지에 관한 의견서도 함께 국토부에 내놓을 예정이다.

강제리콜명령이 내려질 경우 현대·기아차는 이를 수용하면 30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하고, 불복할 경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부장이 제기한 제작결함 의심사례 중 덤프트럭 엑시언트 동력전달장치 결함, 싼타페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은 앞서 리콜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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