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골재채취업자 A(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에서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진안군 공무원 B(40) 씨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B 씨의 진안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등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공무원 B 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