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28일 오전, 형법 314조 1항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새노조 김현석 전 본부장, 홍기호 전 부본부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 오태훈 전 조직1국장(현 부본부장), 이승호 전 조직2국장 등 5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새노조는 지난 2012년 사상 최장 기간이었던 95일 동안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그 해 1월, KBS 사측은 2010년 파업을 문제삼아 조합원 13명을 '뒷북 징계'했다. 이에 새노조는 '부당징계·막장인사 철회 및 김인규 심판을 위한 투쟁'을 결의,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은 2012년 6월 끝났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이듬해 8월 김현석 전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5명을 기소했다. 2014년 6월, 2015년 4월 나온 1, 2심 판결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2심 판결에서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위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력에 관한 요건이 되는 심대한 혼란 혹은 막대한 손해를 미쳤는가 하는 부분과 전격성(예고 없이 파업에 돌입하는 것) 부분을 검사가 입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28일 곧바로 성명을 내어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자유 침해에 맞서 공정성을 사수하기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이 합법적인 투쟁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권력의 언론장악을 위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언론장악 경영진과 정치 검찰은 언론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3월 16일 대법원은 2012년 YTN 파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대법원이 일관된 입장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기에 MBC 파업에 대해서도 곧 정의로운 판결을 선고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KBS 세월호 보도를 통제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길환영 전 KBS 사장,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없이 해고'했다고 실토한 백종문 MBC 부사장, 정윤회 씨 아들에게 드라마 출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광한 MBC 전 사장, 이밖에 배임 횡령 및 배임수증재로 고발된 김장겸 MBC 사장, 윤길용 MBCNET 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광동 이사를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권력에 빌붙어 언론을 농단하고 사유화해 언론인들의 양심을 짓밟고 자기 사익만 도모한 범죄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 그것만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길"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