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차 모(34)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차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2시 40분쯤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20대 여종업원 2명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또 이에 앞선 지난 8월12일 제주시 연동의 한 주점에 들어가 맥주에 필로폰을 넣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새벽에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없이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