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구미시청 5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돈을 받고 실제로 공사 편의를 봐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주모(51·구속)씨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됐는데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힘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돈을 줬다는 주씨의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제공과 관련해 주씨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구미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주씨와 재건축사업 조합장 백모(61·구속)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