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노래주점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7월 31일 오후 11시쯤 대전 모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주점에서 성매매를 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날 오전 2시쯤까지 대전시 유성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돈을 내고 종업원 B(27·여) 씨와 술을 마셨고 "배가 불러 양주를 마시고 싶다"는 B 씨의 말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돈을 가져온 뒤 추가로 돈을 더 내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날 오후 11시쯤 경찰서는 찾아가 성매매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유혹해 돈을 추가로 내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손등에 손을 올린 적이 있을 뿐, 입을 맞추거나 성관계를 하자고 한 적은 없다"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다.
노래주점 업주도 증인으로 출석해 "성매매 알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이 노래주점이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점에 주목하고 A 씨의 성매매 사실과 노래주점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정했다.
계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