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성매매 했다"…거짓 신고 40대 무고 '무죄'

노래주점 성매매 알선 사실 인정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하며 방을 나가버리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서를 찾아가 거짓으로 성매매 사실을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래주점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7월 31일 오후 11시쯤 대전 모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주점에서 성매매를 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날 오전 2시쯤까지 대전시 유성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돈을 내고 종업원 B(27·여) 씨와 술을 마셨고 "배가 불러 양주를 마시고 싶다"는 B 씨의 말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돈을 가져온 뒤 추가로 돈을 더 내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날 오후 11시쯤 경찰서는 찾아가 성매매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유혹해 돈을 추가로 내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손등에 손을 올린 적이 있을 뿐, 입을 맞추거나 성관계를 하자고 한 적은 없다"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다.

노래주점 업주도 증인으로 출석해 "성매매 알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이 노래주점이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점에 주목하고 A 씨의 성매매 사실과 노래주점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정했다.

계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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