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청주시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철근이 납품되지 않은 것은 현대제철을 배제한 청주시와 위탁 납품업체,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보관약정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청주시는 2011년 1월부터 통합 정수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현대제철로부터 철근 3500여 톤을 구매해 납품업체 A 사에게 보관하도록 했지만 A 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철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8억2000만 원의 별도 예산을 세워 철근을 추가 구매해 공사를 마친 뒤 원청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