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사장 목 졸라 살해 직원…항소심도 '징역25년'

자신이 근무하는 건설회사의 사장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 권고 범위를 보면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유족에게 허위 진술하고 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가 냄새를 없애기 위해 락스와 나프탈렌을 뿌리는 등 범행 수법과 정황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 8일 밤 9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건설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사장 김모(48)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살해 동기에 대해 "회사를 위해 헌신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 인상이나 근무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이에 격분해 사장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