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 등 139억 빼돌린 일당 덜미

2명 구속 166명 불구속 입건

(사진=광주CBS 조시영 기자)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100억대의 요양급여와 보험금 등을 빼돌린 의사와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른바 사무장 한방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와 보험금 등 모두 13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사무장 오 모(53) 씨와 의사 유 모(4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사무장 서 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환자 1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와 서씨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의사 유씨를 고용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에 모 한방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38개 보험사로부터 환자들의 민영보험금 등 명목으로 105억여 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환자 165명은 이들과 짜고 입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3억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오 씨 등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허위 환자들을 입원등록만 하고 매일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환자들은 가정주부가 가장 많았으며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허위 환자로 입원시켜 보험금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병원은 한 개 층을 허위 환자 전용 입원실로 활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환자들에게 연락해 답변 요령에 대해 교육하기도 했으며 국민신문고 등에 불만 민원을 제기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오 씨 등은 현재 사무장 병원이 아닌 정상적인 의료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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