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여부 검토

인사처 "국회 계류중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논의때 참여"

전남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교사 2명은 정규직 교사와는 달리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었고 학급 담임을 맡아 상시근무를 하고 있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이 임용시험을 거친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현행 직무상 재해보상 제도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들을 순직으로 인정할 경우 4만6000명으로 추정되는 기간제 교사도 모두 공무원으로 인정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는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2015년 10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희생된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씨와 고 이지혜 선생님의 아버지 이종락씨가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정교사 전원이 순직인정을 받았으나 김초원, 이지혜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다. (사진=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들 기간제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특별법’ 개정 논의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인 '세월호 특별법'개정안 논의를 통해 기간제 교원의 순직인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로서 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박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기간제교사라 하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내 딸의 의로운 죽음에 걸맞는 명예를 찾아주는데 좀 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수학여행을 가다 숨진게 아니라 순직했다라는 건 의미가 다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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