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무슨 차이?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4월 20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 첫 스탠딩토론, '3弱' 협공에 文-安 대결 묻혀 (동아일보 등)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처음으로 도입된 대선주자간 스탠딩 토론은 5명 후보들이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었다.

자유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과정, 북한의 주적개념 등으로 몰아부쳤고, 문 후보는 '그건 국정운영을 안해봐서 하는 질문이다', '주적개념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맞받았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햇볕정책과 대북송금 문제 등으로 공격했는데 안 후보는 모든 역사는 공과 과가 있다고 피해가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대북송금 문제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니까 아직도 대북송금 문제를 우려먹느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릿기사 제목을 "알맹이없는 난상토론, 색깔론만 난무했다"고 달았고 동아일보는 "3약의 협공에 문 안 2강 토론대결 묻혔다"고 이렇게 달았다.

◇ 4명 공격받은 文, 답변만 하다 자신의 질문 못해

토론회는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뒤에 자유토론으로 들어갔는데 후보별로 주어진 9분안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정 후보가 상대 후보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으면 답변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해야 하는 구조였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는 사드배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등에 대해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 다른 후보들한테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답변을 하다보니 정작 자신은 별다른 질문기회를 갖지 못했다.

반면에 1부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상대후보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 시간이 많이 남기도 했다.

2부 토론에선 문재인 후보가 방어에 시간을 빼앗기다보니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간단히 답한뒤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돌리려해 안 후보와 잠시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 "앉으나 서나 무슨 상관?"…"다리만 아프다"

토론회가 끝난 뒤에 문재인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스탠딩 토론이라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제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하는게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괜찮은거 같다. 다음부터는 더 자신감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체력장 테스트도 아니고, 두시간동안 세워놓으니 무릎이 아프다"면서 "마치 암기한 수치를 자랑하는 이런 식의 토론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큰 차이를 모르겠다"고 평했다.

미국 제3함대 소속의 핵항공모함인 칼빈슨호 비행갑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칼빈슨호에 농락당한 '한반도 안보'" (한겨레신문)

지난 주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미국의 발표처럼 다시 한반도로 향한 것이 아니고 호주로 향했다는 사실, 모든 신문들이 대서특필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칼빈슨호에 농락당한 '한반도 안보'"라는 제목의 1면 머릿기사를 통해 칼빈슨호의 (한반도를 향한)항로 변경이 '거짓말'로 드러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썼다.

미 태평양사령부 국방부장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짓말은 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는 칼빈슨호가 호주로 향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면서 결국 국방부가 위기가 증폭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이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 검찰 126억 주식대박 진경준 항소심, 시늉만" (조선일보)

진경준 전 검사장, 김정주 넥슨지주회사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6억 주식대박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달랑 항소이유서만 제출한 채 증인신청도 하지 않고 증거도 더 내놓지 않는 등 재판을 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19일 열린 공판도 진경준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만 신문을 했고 다음달 공판도 진씨측 증인신문한 한 뒤에 바로 결심공판에 들어간다고 한다. 세 번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126억원 주식대박이 1심에서 무죄가 난 이유는 '구체적인 사건 해결을 청탁하기 위한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서 유죄를 이끌어내야 할 텐데 제식구라서 그런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도 그랬다. 당시 언론의 추적보도가 잇따랐는데 검찰은 몇 달동안 꿈쩍도 하지 않다가 공직자윤리위가 진씨의 주식취득자금을 허위로 신고하자 마지못해 뒷북 수사에 나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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