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 전체 육아휴직자 중 10% 돌파

대기업·특정 직종 집중이 문제… 휴직급여 하한선도 현실화 필요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넘겼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 2017년 1/4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조사에서 6.5%에 그쳤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3.7%p 증가한 것으로 전체 육아휴직자(2만 935명) 가운데 10.2%에 달했다.

다만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소속이 59.3%로 가장 비중이 컸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13.2%)과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9.6%) 등은 비중이 낮아서 남성 육아휴직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된 현실이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에 절반 이상(61.2%, 1302명)이 집중됐고, 경남(67명→235명)과 울산(25명→53명), 충북(20명→42명)은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경북은 4.2% 증가에 그쳤고, 제주는 오히려 13.3%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았고, 증가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은 69만 6천원이며, 이 가운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 9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에 달했다.

반면 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에 그쳤다.

노동부는 하한액 수급자가 2011년 2만 599명(35.4%), 2014년1만 2042명(15.7%), 2015년 1만 97명(11.6%)에 이어 2016년 5415명(6.0%)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면서 현재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맞벌이 문화에 따라 맞보육 시대가 도래했고, 남성의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육아휴직의 활성화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일·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장 효과'를 보면 육아휴직 이용률이 10% 증가할 때 직원 1인당 창출하는 기업이윤이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 정책관은 "아빠들도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남성 육아휴직 확산' 등을 통해 기업문화를 개선할 것"이라며 "임신·출산·육아기에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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