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에 화장품, 수산물까지…끊이지 않는 '생계형 범죄'

경찰, 경미범죄심사위 열어 처분 경감…"사회보장제도 강화해야"

생활필수품이나 잡동사니 등을 몰래 훔치는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범죄자를 엄벌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도, 일정한 기준을 두고 처분을 경감해주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A(39·여)씨는 익산 시내의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진열대에 놓인 화장품 3개를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A씨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한 마트의 수산물코너에서는 5만8천원 상당의 주꾸미 1.2㎏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B(56)씨는 이날 마트를 찾았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종업원 몰래 수산물을 훔쳤다.

경찰은 마트 내부 폐쇄회로(CC)TV로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B씨를 붙잡았다.

지난 4일에는 전주시 완산구 신발판매장에서 운동화 두 켤레를 훔친 C(43·여)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모두 훔친 물건을 되팔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생계에 보탰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생계형 범죄는 모두 11건이다.

경찰은 생계형 범죄자들을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선처의 기회'를 주고 있다.

범행 동기, 연령, 반성 여부,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판단해 처분을 경감해주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긴다.

현재까지 77명의 피의자가 이 제도를 통해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훈방 조치됐다.

전문가들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생계형 범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암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업률은 갈수록 치솟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기형적 사회 구조 속에서 생계형 범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피치 못할 사정과 순간의 오판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선처해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수급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