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단속카메라 확대…원격측정도 강화

(사진=자료사진)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자동차를 세우지 않고도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원격측정기(RSD)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14일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현행 13개 지점에서 하반기까지 19개,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는 인천시 역시 2020년까지 20개 지점, 경기도는 76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행제한 대상인 노후 경유차가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된다. 지난 2012~2016년 서울시에서 적발돼 과태료를 낸 건수는 1544건, 올해에도 벌써 393건에 이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원, 대형차는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말까지 조기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하면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승합차와 화물차는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당국이 파악한 조기폐차 대상은 6만대인데, 지난 10일까지 84%인 5만 400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저공해 조치를 통해 차량 운행기간을 연장하길 원하는 소유자에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평균 300만원에 이르는 부착비용의 90%를 정부가, 나머지 10%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와 가스 차량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고속도로 IC 구간에 원격측정기(RSD)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용, 배출가스의 흡수량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차량을 강제로 멈추게 할 필요가 없어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이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37개 지점에서 이동형으로 운영돼왔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 IC 등에 고정형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원격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차 개선권고, 2차 개선명령서가 통보된다. 소유자는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안에 정비업소를 찾아 정비 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경규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동차 배출가스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원격측정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축적된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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