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선조위원들은 목포 현장에서 인양 과정에 참여하고 유가족과 미수습 가족들의 협조를 구했으며 시행령 초안까지 짰다. 특히 희생자 가족들의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보니 김철승 선조위원이 맨투맨으로 붙어 신뢰를 쌓는 작업을 해야 했다. 전신인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방해세력으로 인지돼 온 까닭에,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은 김영모 선조위 부위원장의 경우 희생자 가족들의 경계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위원회 조직과 인원은 시행령이 제정돼야 가능하다. 선조위원들이 손발도 없이 백의종군하다시피 일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선조위원들을 지원하는 해수부 직원은 단 3명이다.
11일 선조위 전원회의에 올라온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등을 거쳐 한 달 뒤에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선조위원은 “특별법 국회통과 등 기반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렸는데 세월호는 시범 인양 단계에서 실제 인양이 이뤄져 할 일이 한꺼 번에 쏟아졌다"고 말했다.
앞서 시행령 초안 작성의 경우도 세월호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됐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주무부처가 초안을 짜고 위원회가 이를 검토 한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특별조사위 시행령이 조사를 방해하는 내용으로 꾸려지는 등 법령에 반한 사례가 있다 보니, 이번에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조위 출신인 권영빈 변호사가 초안을 짠 이유다.
시행령이 마련되기까지 한 달, 선조위 실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두 달 가량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조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세 달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조위의 활동 기한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며 4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조사개시일은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시행령 발효 뒤 조직이 정비된 이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